
요즈음, 공직(公直) 선거법(選擧法) 위반 사건 2심에서 이 대표의 무죄(無罪)를 선고한 이후 줄곧 온 메스컴에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는 사자성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파기자판’은 대법원(大法院)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고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감찰은 “법률 법원의 선고(宣告)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항고의 기간은 민사소송법에서는 1주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 법률(法律) 자문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事件)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사전에 따르면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充分)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법원도 허위사실은 선거인(選擧人)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 “사진(寫眞) 확대와 조작을 엄격(嚴格)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操作)’이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上告權)이 없다는 점도 거론하며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不可能) 해졌다” 면서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법리(法理)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는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라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要請)한다.”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檢察)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判決)에 불복해 26시간 만에 즉시(卽時) 상고를 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심(抗訴審)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그럴 필요(必要)가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이 대표의 대선(大選)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脅迫)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用度)를 상향했다.”라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지만, 2심 고등법원(高等法院)은 이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誇張)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판단의 증거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납득이 불가 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팩트를 살펴보면, 국토부는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狹薄)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1·2심이 완전히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사건(事件)이 아니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出馬)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1·2심을 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證據)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더욱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國務總理)가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문, 이 대표와 사이에 그나마 걸쳐 있던 다리마저 불사르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이 전 총리는 28일 오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嫌疑)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단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오히려 심화시켰다."라며 나라를 혼란(混亂)에서 구하려면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 전 총리는 “똑같은 증거(證據)를 놓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전면(全面) 무죄를 선고해 일반 국민은 사법부(司法府)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백현동과 관련해 2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단(判斷)과 정반대였다.”라며 “대법원이 이 혼선 역시 정리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적(國民的) 불신을 키운 내용을 보면, 2심에서는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는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혼란을 곧바로, 똑바로 정리하려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回附)를 통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司法府)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는 대법원 손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대법원(大法院)을 압박했다. 이낙연 전 총리(總理) 말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해서 서울고법으로 되돌리지 말고 파기자판(破棄自判·대법원이 직접 재판)을 하라는 뜻으로, 무죄 판단을 내린 2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필자도 이번 이재명 선거법(選擧法) 위반 재판을 지켜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재판 결과여야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경험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식이 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삶 가운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있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國務委員), 검사(劍士) 등 29명의 줄 탄핵(彈劾)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거짓말이 아닌, 실제로 일어났다. 국민을 위한 조치(措置)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대법원이 직접 판단할 일만 남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을 파기(破棄)하면 보통은 다시 재판하라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 1·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런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下級審)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前例)도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裁判)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빨리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더 나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筆者)는 조희대 대법원장(大法院長)이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미래(未來)를 위해서라도 큰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것은 바로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법(法)과 양심(良心)에 따라 재판(裁判)하는 것이다.”라고 목 놓아 외치고 싶다. 정말 법대로, 진실(眞實)된 양심으로 판단해 주기를 소망(所望)한다. 여·야를 떠나서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 G2 반열(班列)에 오르는 국가(國家)의 대법원답게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말 올바른 재판을 기대(企待)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