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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카르텔은 없는가?

좋은 카르텔은 없는가?
류광식 대기자


Is there any a good cartel?

류광식 대기자

24년 12.3 비상계엄(非常戒嚴) 선포 이후 지금까지 회자(膾炙)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중 하나가 카르텔이다. 경제와 경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카르텔’이다. 카르텔은 기업들이 경쟁(競爭)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맺는 협정(協定)을 의미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카르텔(cartel)이란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調整)하기 위해 협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원적으로 카르텔은 독일어 ‘Kartell’에서 유래했으며, 원래는 기업 간 협정을 의미(意味)했다. 하지만 현재는 담합이나 독점적 행위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다국적카르텔(multinational cartel), 국제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 무역 카르텔(trade cartel), 석유 카르텔(oil cartel) 등이 있지만, 가격안정 카르텔(price stabilization carte) 같은 좋은 카르텔도 있다.
각종 메스컴에서는 좌파카르텔, 공산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라는 말들이 새로운 신종어가 되어 국민(國民)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란수괴로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계엄과 관련된 장관들과 군 장성들과 지휘관들이 구속되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 심리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필자도 태어나 대통령이 내란죄로 몰려 구속되는 일은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고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대통령(大統領) 구속으로 인해 국민은 양 갈래로 나뉘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울산 등 도시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彈劾) 기각과 찬성 집회(集會)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공개심리(公開審理)로 촬영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심리를 볼 수 있어 다행한 일이다. 녹화 방송을 보면, 삼척동자라도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답이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이 법(法)과 양심(良沁)에 따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해 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헌법재판소의 존엄성이 지켜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은 국민 모두에게 존경(尊敬)받고 신뢰(信賴)받아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憲法)재판관(裁判官)이 국민을 실망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서 그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필자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시작된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해체된 이후 다시 국제인권법(國際人權法)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오동훈 공수처장, 문형배 헌법재판소 대행, 정계선, 이미선 등 약 117명의 회원(會員)이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이 되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 우려를 표하는 국민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탄핵 인용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도 있어서 향후 대한민국(大韓民國)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判決)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좌우 대립이 최고조에 있어서 필자 또한 나라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
위키백과 사전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 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회장을 맡고 있다. 창립 회원은 당시 판사로 있던 김종훈, 강금실, 강신섭(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오진환(사시21회·현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유남석(현 광주고법원장), 박윤창(현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 이광범(현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 등 판사 7명과 사법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박종술(사시27회·현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태화(사시24회·변호사), 이양원(사시24회·현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다.

전체 회원이 140여 명으로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전 법무비서관 등이 노무현 정부 시절 요직에 발탁되어 판사들의 정치 사조직이 아니냐는 평을 받았다.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갑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던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법연구회가 이념 편향적인 재판 결과의 원인이라는 보수진영 측의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 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는데, 한나라당과 보수진영 측에서는 이런 배경이 강기갑 의원이나 PD수첩 사건의 무죄판결의 배경이 되었다며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大法院)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들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여 이념 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과거 인생과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밝혀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성(獨立性)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위 내용의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기고, 카르텔의 유형(有形)과 경제적(經濟的) 영향, 각국의 카르텔 규제를 살펴보자.

  1. 카르텔의 유형 : 카르텔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유형에 따라 경제적 효과(效果)와 법적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가. 가격 카르텔 : 기업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이다. 가격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부담(負擔)하게 된다.
    나. 생산제한 카르텔 : 특정 제품의 생산량을 제한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이다. 공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 시장 분할 카르텔 : 기업들이 특정 지역이나 고객층을 나누어 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은 서울에서, B기업은 부산에서만 영업하도록 합의(合意)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라. 입찰 담합 카르텔 : 공공 입찰이나 대형 프로젝트에서 경쟁사들이 미리 낙찰 기업을 정하는 방식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부(政府)나 기업(企業)이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불(支佛)하게 되는 것이다.
  2. 카르텔의 경제적 영향 : 카르텔은 시장경제(市場經濟)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 소비자 피해 : 기업들이 가격을 조작하면 소비자(消費者)들은 경쟁 시장에서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품질 개선 노력도 줄어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制限)된다.
    나. 시장 경쟁 저하 : 자연(自然)스러운 경쟁이 사라지면서 혁신과 효율성이 감소한다. 기업들은 품질 개선보다는 가격(價格) 조작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다. 경제불균형 초래(招來) :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중소기업이 도태될 위험이 커진다. 결국, 시장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균형(不均衡)이 심화 될 수 있다.
  3. 각국의 카르텔 규제 방안 : 대부분의 국가(國家)에서는 카르텔을 불법(不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가. 한국 : 공정거래(公正去來)위원회(委員會)(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카르텔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적발된 기업에는 과징(過徵)금 부과, 형사처벌(刑事處罰), 시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나. 미국 : 미국은 ‘셰어먼법(Sherman Act)’을 통해 카르텔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罰金)과 형사처벌을 가한다.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카르텔에 가담한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 유럽연합(EU) : EU는 ‘경쟁법(EU Competi-tion Law)’을 통해 카르텔을 규제하며, 적발된 기업(企業)에는 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 일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을 통해 카르텔을 단속하며, 위반 기업에는 높은 과징금과 법적제재가 부과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公定)한 시장 경쟁의 중요성(重要性)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카르텔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行爲)로, 소비자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같이 강력(强力)한 법적 규제를 통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경쟁(競爭)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업들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하며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오늘 필자(筆者)는 칼럼을 통해서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權限代行)이 한 말이 위키백과 사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記錄)이 되어있다.

문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보수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會長)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部長判事)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해체(解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제발, 그의 말처럼 순수한 학술(學術)연구단체(硏究團體)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 주고, 본인의 블로그에서 “나는 좌측 중에 맨 좌측에 있다”라고 했지만, 이번만큼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권한대행답게 이념(理念)을을 탈피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내려 주기를 독자(讀者)들과 함께 간곡히 부탁한다. 그리고 나머지 재판관들 역시 먼 훗날 “그 때 내가 참 잘 했구나”하며 스스로 인정받는 양심적(良心的)이고도 공정(公定)한 재판관으로 대한민국(大韓民國) 역사(驛史)에 좋은 헌법 카르텔(a good constitution cartel)로 길이 남는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當付)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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