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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

지방의회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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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주민대표기능, 입법기능 및 집행부 통제기능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 등을 제·개정하고 집행부를 통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대표성, 전문성, 책임성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방의회의 경우 갈수록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이 늘어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정보 자료의 부족 등으로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또한 의회운영이나 의원의 의정활동에서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 하겠다.
근래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통치에서 협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에서 민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바뀌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대표성, 전문성 및 책임성 문제는 더욱 더 그 의미를 크게 하고 있다 할 것이다.

대표성
먼저 대표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해당 지역구만이 아닌 자치단체 전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들의 경우 선거 때의 공약사항 실천 문제와 지역민심 동향파악 및 의정활동에의 반영 등과 관련하여 대표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데,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선거에 의해 합법적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고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대표성에 대해서는 보다 잘 이해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주민과의 대담 및 간담회, 의정보고회, 의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한 민의수렴과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주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보다 잘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성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의 제·개정 등 정책결정 능력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고 잇는 데,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전문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조례 등 입법의 질을 향상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바람직한 통제를 위해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의원에게 전문성 문제는 직무의 연속성 등과 관련하여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에서 거의 평생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과는 상대적 정보 미흡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한편 중앙의회인 국회의 경우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 입법지원기구가 지방의회보다는 훨씬 잘 제도화되어 있고 국회의원 1인당 여러 명의 의원의 개인보좌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의회는 입법지원기구인 의회사무처(사무과) 직원이 집행부와의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행하게 되어 인사권독립문제가 늘 거론되고 있고, 의원 개인보좌진도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여전히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지방의회에서는 기본운영조례 등 조례나 회의규칙 등에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제도적인 방안을 두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본회의 및 위원회 등의 여러 회의를 통한 방안인 데. 본회의의 시·군정 질문, 위원회의 업무보고와 정책질의, 공청회 개최, 행정사무 감·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상시적 서면질문제도, 의원의 자료요구권,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질 높은 검토보고와 지원, 안건심사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활용하는 전문가활용제도, 현장 의정활동,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활동, 각종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을 보다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책임성
지방의회의 책임성은 의원의 지위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요구되는 특성으로서, 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의원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함께 신뢰회복 등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
의원은 당선 후 개원식에서 ‘의원선서’를 실시하는 데,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확립과 주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의원의 공공이익에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부당이득 취득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회의출석의무 등을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표발의의원을 비롯한 조례안 발의의원을 명시하도록 하는 조례안 실명제 실시,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의 첨부, 본회 및 상임위 활동시 발언내용은 주민의 회의장 방청, 회의록 공표 등으로 보다 책임있는 발언요구,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등을 통해 보다 높은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의회의 책임성 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지방의회의 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문제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원들의 겸직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많은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의회 재량사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토록 하며,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토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지방의회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 간의 관계는 각자 따로 존재하는 경합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된 상호 보완관계라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을 보다 잘 대표하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나아가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는 대표성과 전문성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지만, 의원들 스스로 위상 확립 노력과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대표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는 실천적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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