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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25 KOREA로 세계사의 무대에 서다”

“경주시, APEC25 KOREA로 세계사의 무대에 서다”
권두언

2025년, 한반도(韓半島)의 중심(中心)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이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전(全) 세계(世界)로 번져간다. 찬란한 천년(千年)의 역사를 품은 경주가 이제 미래 천년을 향한 문을 열며, 인류 공동번영(共同繁榮)의 새로운 서막을 써 내려가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APEC25 KOREA, 경주 정상회의이다. 이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 세계21개국과 지역이 함께하는 거대한 담론의 장이며,경제·문화·환경·디지털 혁신이 어우러진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사적 순간이다. 경주의 하늘 아래에서 모아질 리더들의 목소리는, 국경(國境)을 넘어선 연대(連帶)와 협력(協力)의 노래가 되어 울려 퍼진다. 경주는 이미 세계가 주목해온 도시이다. 불국사(佛國寺)와 석굴암이 빚어낸 영원한 예술, 첨성대(瞻星臺)가 증언하는 과학의 눈빛, 신라(新羅)의 황금빛 유산이 켜켜이 쌓아온 찬란한 문명(文明)이 그 증거이다. 과거와 현재가 어깨를 맞댄 이 도시가 이제 ‘역사의 수도’를 넘어 ‘세계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한다. 그것은 곧 경주가 품은 시간의 깊이가 세계의 미래와 맞닿는 순간이다. APEC25는 지방자치의 위상 또한 드높인다. 한 도시의 역량이 곧 국가(國家)의 경쟁력(競爭力)이고, 한 지역의 열정이 세계의 흐름을 바꾼다. 경주(慶州)가 보여줄 환대와 준비,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곧 대한민국(大韓民國)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성숙한 힘을 증명한다. 그것은 ‘지방이 세계를 품는다.’는 새로운 선언이자, 미래 세대에 남겨줄 찬란한 발자취가 된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는 경제협력(經濟協力)에 그치지 않는다. 기후위기(氣候危機)를 넘어설 지속 가능한 발전,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 성장, 다양성(多樣性)과 포용(包容)을 바탕으로 한 인적 교류, 그리고 평화를 향한 집단적 지혜가 이 회의의 중심을 이룬다. 그 모든 담론이 경주의 땅 위에서 피어나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제 우리는 역사(歷史)의 목전에서 외친다. “경주 APEC25 KOREA, 반드시 성공(成功)한다!” 이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그것은 민족(民族)의 자부심(自負心)이며, 지역의 약속이며, 세계와 함께하는 미래의 선언이다. 경주의 밤하늘에 수놓을 불빛은 단순한 축제(祝祭)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公同體)의 희망의 등불이 된다. 이 불빛은 대한민국의 영광을 비추고, 더 나아가 인류(人類)의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밝히는 새로운 시대의 서광이 된다.
대한민국(大韓民國) 헌법(憲法)은 지방자치를 명문화(明文化)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규정과 달리 실제 운영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대통령 권력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첫째, 재정(財政) 의존(依存) 구조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책 추진은 재정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교부세와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에 절반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 자주재원 비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가(國家)재정 기조와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지방정책의 성패가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다.
둘째, 인사(人事) 권한(權限)의 제한이다.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핵심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장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한은 중앙정부에 남아 있다. 교육감은 직선제로 운영(運營)되지만, 교육부 지침과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성은 제한된다. 검찰·법원·군·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체계에 묶여 있다. 셋째, 정책(政策) 갈등과 중앙 우위다. 수도권 규제, 부동산 공급, 지역 산업 육성, 환경 규제, 교육 정책 등 전국적 현안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내려진다. 대통령(大統領)의 국정 방향에 따라 지역 특성과 요구는 뒷전으로 밀린다. 지역(地域) 정부의 현실적 목소리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배제되고, 사후 협조만 요구받는 경우가 반복된다.
넷째, 지방분권(地方分權) 개혁(改革)의 좌절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분권 개헌’이 추진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대통령(大統領) 권한 축소,국회 권력 분산, 지방정부 권한 확대는 모두 기존 권력 구조 변화를 수반한다. 정치권은 부담을 이유로 개혁을 미뤘고, 지방자치는 늘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는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위원회’ 또한 실질적 권한 이전은 미약하다. 다섯째, 주민(住民)참여의 제약(制約)이다.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권한은 제한적(制限的)이다. 법적 근거 대부분이 중앙정부 입법에 의해 규정되고, 지방의 자율적 운영은 뒷받침되지 못한다. 주민이 주권자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길은 여전히 좁다. 대통령 권력이 강할수록 주민 참여의 폭은 축소된다. 여섯째, 지방소멸(地方消滅) 위기다. 농촌 고령화, 지방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지역 산업 붕괴는 단순한 지방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대응은 단기 지원책이나 국책사업 중심에 머물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지만, 지방이 스스로 해법을 만들 권한과 자원을 갖지 못하는 한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결국(結局), 한국의 지방자치는 대통령 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력의 집중은 지방을 중앙의 하위기관으로 만들었고, 주민의 삶을 중앙정치의 변수로 전락시켰다. 대통령이 강할수록 지방은 약해졌고, 지방이 약할수록 국민(國民)의 삶은 멀어졌다.
《월간 지방자치》는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기록(記錄)한다. 지방자치는 대통령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필수적 기반이다.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주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의 그늘을 넘어설 때, 지방자치는 비로소 진정한 자치가 될 수 있다. 주민의 주권(主權)이 지역에서 실현되고, 지방이 자율(自律)과 책임(責任)을 온전히 감당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완성(完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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