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심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의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중앙의회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해당 대응되는 것이라 하겠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 이외에도 정책감사가 가능함으로 인하여 그 감사내용을 의회의 조례안 제정 및 개정과 예산안 심사 시에 반영하는 등 정책입안이나 정책결정과정에도 연계시킬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의원의 일반적인 인식 및 자세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 및 감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 확보 기회제공, 감사활동을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 및 홍보의 계기, 그리고 매년 연례적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비한 지역의 현장성 및 시의성 있는 민의수렴 노력의 보편화 등을 들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실시시기 문제, 자료요구와 활용 문제, 주요 감사실시 대상 분야 및 감사사항 접근과 선정문제, 감사실시후 사후관리 문제 등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 및 실시시기
지방의회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중 상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대체로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원수가 적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있는 기초의회의 경우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로 특별위 구성보다는 본회의에서 실시하고 있다.
감사실시시기는 각 의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는 데, 대체로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의회가 많지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예산안 심의와 의안심사 등이 몰려 있게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자칫하면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심사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회 국정감사의 경우 국정감사법에 따라 매년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하되,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시기를 변경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요구 및 활용
자료요구 및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자료 및 정보 싸움이라 할 정도로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의 자료요구는 폐회 중은 물론 상시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 사전대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서면질문제도’의 활용을 통해서 관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질문할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받을 수 있고, 보충질문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상시적인 감사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의회는 대체로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제보 접수를 공지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민원사항 등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라 하겠다.
주요감사 대상 분야
감사실시 대상 분야는 지방정부의 전 분야가 되겠으나, 감사기간 내에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감사분야와 항목에 대한 접근 및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감사 대상 분야로는 대체적으로 지역주요 현안사항, 지역주요 정책사업, 지자체 채무실태, 각종 사업의 계약체결 실태, 예·결산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역주요 현안사항의 경우 대체적으로 도시계획, 인구감소 문제, 난개발 문제, 복지·체육·보육시설 등 지역생활 SOC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지역주요 신규 정책사업의 경우 대체로 많은 예산소요와 이해관계를 수반하게 되어 신중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개최 등 적법절차 및 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지방채·단기차입금·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정부의 채무의 실태 및 관리문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적법한 계약체결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데, 이는 지자체 업무의 경우 공사계약에서부터 용역계약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예·결산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과 쟁점사항에 대한 조치 및 반영결과 등에 대한 감사이다. 이는 의회 정례회에서의 주요 운영 일정이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상호간의 단절이 아닌 연계 속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감사실시 후 사후관리
감사실시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후 그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게 되는 데, 감사내용 중 시정요구사항의 경우 집행부 등 수감기관은 시정요구 및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은 처리결과 보고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과 연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데, 이는 감사가 매년 일회성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 가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쳐서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단지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으로 연계시켜 실효성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은 감사준비를 충실히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감사실시 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에 비해 집행부의 권한과 전문성이이 상대적으로 큰 현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기능 수행은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원 탁
● (현)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 대원대학교 총장
● 국회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부이사관)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심의관·전문위원
● 국방대학원 파견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파견
●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의정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