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지방의회 정보자료 관리

지방의회 정보자료 관리
이원탁-238x300-1
이 원 탁 고문

지방의회의 주민대표성, 입법기관성, 집행부 통제기관성 등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보 및 자료 관리'는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집행부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및 자료 부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기구 및 보좌인력 미흡으로 인해 의원 개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고,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열정이 더욱 더 중요하다 하겠다.
근래 정보 및 자료의 홍수 속에서 급속한 사회변화 등에 따라 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과부하, 정보의 홍수 속에 선택과 집중은 거의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활동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화 및 차별화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정보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집 관리가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소관 상임위 업무 또는 세부적으로 관심 있는 특정사안, 그리고 선거 시의 주요 공약사항 등에의 집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제 경험이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현장과 지역여론 등 시의성 있고 현장성 있는 정보 자료가 보다 실효성이 클 것이며, 이는 또한 집행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보 및 자료 수집 및 확보하는 체계적·제도적 방안으로 서류제출 요구권, 본회의·위원회 등 회의를 통한 방안, 서면질문제도, 행정사무 감·조사 활동을 통한 방안, 위원회 전문위원제도 및 전문가 활용제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서류제출 요구권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장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폐회 중에도 별도의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절차 없이도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도 서면·전자문서·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및 자기디스크 등의 상태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였다.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하고, 특히 행정사무 감·조사 활동을 위해서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위원회 등 회의를 통한 방안
본회의나 위원회 등 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데, 이 경우 반드시 당해 질문의원이 아니더라도 여타 질문의원의 질문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경청 또는 회의록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요구로 회기 중에 긴급한 현안사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긴급현안질문'에서의 질문 및 답변 내용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현황 및 현안보고 등 집행부 보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내용, 위원회의 조례안 및 예·결산안 심사시 질의·답변 내용, 청원심사 및 처리의 내용 등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하겠다. 그 밖에 위원회의 조례안·예산안심사·현안 등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공청회의 내용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면질문제도
지방의회 의원이 도지사나 교육감에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서면으로 질문하는 방법으로서,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은 즉시 이송하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와 답변 가능한 기한을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도 서면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질문제도의 활용을 통해 비회기 중에도 의정활동의 상시적인 대비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행정사무 감·조사 활동을 통한 방안
지방의회의 위원회별로 정례회 기간 중에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조사 기간 활동은 조례안·예산안 심사 및 집행부 통제 등을 위하여 정보 및 자료 확보의 중요한 기회가 된다 할 것이다.
교섭단체별로 감사위원 간에 사안별, 주제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감사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집중적인 심층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서류제출 요구나 자료수집 단계부터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사무 감·조사 관련 활동상과 의정보고회 및 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자료를 중요한 의정활동보고서로 활용할 수 있다 하겠다.

위원회 전문위원제도
위원회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조례안·예산안 등 각종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해당의안의 분석보고서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전배부하고, 회의장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전문가 활용제도
위원회는 그 의결을 통해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예산문제 등 여건미숙으로 이 제도에 대한 실제 활용도는 낮으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이 미흡한 지방의회의 경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우리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연 중 회의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자칫 의정활동이 소극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회 의원 개개인의 의지와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 및 자료의 상시적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자료의 관리를 통해 의정활동의 대표성·전문성·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원 탁
● (현)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 대원대학교 총장
● 국회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
●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부이사관)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심의관·전문위원
● 국방대학원 파견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 美 캘리포니아 주립대 파견
●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의정연수원 교수

Tags: 권두언

More in 권두언

See all
6·3 지방선거 & 국회의원 재선거

6·3 지방선거 & 국회의원 재선거

/

More from 지방자치

See all
무기여 잘 있거라!

무기여 잘 있거라!

/
6·3 지방선거 & 국회의원 재선거

6·3 지방선거 & 국회의원 재선거

/
함께 여는 고령의 미래!

함께 여는 고령의 미래!

/
© 지방자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