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를 포함한 의회는 국민 및 지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요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회의운영에 있어 민주성, 효율성, 자율성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운영기본조례나 회의규칙 등에서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의는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로서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을 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고, 의원들은 회의질서를 준수하며 회의장에서의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회의운영의 기본요소로는 집회, 회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일정, 발언, 표결 등이 있다.
집 회
집회란 의원이 의회 고유의 권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기와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집회의 종류로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는 데, 정례회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집회한다.
집회공고는 의장이 집회기일 3일전에 공고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집회공고 후에는 집회요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회 기
회기란 의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의회의 활동기간으로서 집회 후 즉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회기의 기산일은 집회 당일부터 개시한다.
회기 내의 활동이란 대체로 본회의 활동을 의미하며, 위원회는 회기와 관계없이 상시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나 법정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기를 정하지 못한 경우 회기는 그 의결이 있는 날까지 미정인 상태로 집회 당일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법정일수가 경과하면 자동 폐회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회기는 운영기본조례나 회의규칙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광역의회의 임시회는 20일, 기초의회는 15일 이내에서 결정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회의일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간 회의일수의 제한은 없으므로 연중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족수란 회의를 열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 구성원 수로서, 다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에는 반드시 일정한 수 이상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고서는 회의능력과 의결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데, 이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구분된다.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인원수로서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는 데, 의장은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선포를 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출석인원수로서, 헌법 또는 관계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개의일시, 부의안건 및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회의진행을 위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의 경우 회기의 ‘전체의사일정’과 ‘당일의사일정’으로 구별되는 데, 의장이나 위원장은 작성된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 연락을 통해 공지한다.
한편 의사일정의 변경사항-순서변경/추가/일부보류-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나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의사일정상의 부의안건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 상정 심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2개 이상 안건의 일괄상정이 가능하지만 의결은 1건씩 각각 해야 한다.
발 언
의원은 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발언은 회의에서의 질문·질의·토론 등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발언의 원칙으로는 발언자유의 원칙, 발언 기회균등의 원칙 및 발언계속의 원칙 등이 있다.
발언순서/발언시간/발언회수 등의 경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다소 제한을 받게 되는 데, 의장과 위원장은 발언순서 및 시간 등을 본회의에서는 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 내지 부위원장 간에 사전협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 발언시간의 경우 대체로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보충질문/신상발언/반론발언/의사진행발언 등은 10분 이내에서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원의 발언시간 측정은 전자자동타이머로 하며. 회의에서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과 서면질의 등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제와 관계없는 의제 외의 발언을 하거나 허가받은 발언과 성질이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발언내용이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표 결
회의체인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하는 데,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로서 표결의 결과가 의결인 것이다.
본회의나 위원회 등 회의체에서 안건에 대한 토론이 종결된 때에는 토론종결을 선포한 후 표결을 하게 되는 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표결은 헌법과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대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표결방법은 크게 ‘기록표결’과 ‘비기록표결’로 구분할 수 있는 데, ‘기록표결’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로서 전자투표/기명투표/호명투표 등이 있다. 이와 반대로 ‘비기록표결’은 회의록에 표결결과만을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은 기록하지 않는 표결로서 이의유무 표결/무기명투표/기립 및 거수표결 등이 있으며, 표결과정과 결과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의회의 사안별 구체적인 표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와 광역의회 등에서 표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전자투표장치가 없는 경우 기립표결로 결정한다.
둘째,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인사에 관한 안건, 단체장의 재의 요구안의 경우 대체적으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한다.
셋째,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異議)가 없으면 가결(可決)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이의가 있으면 표결해야 하며, 이는 약식표결 절차로서 신속한 의사운영과 표결의 간소화를 위한 표결방법이라 할 것이다.
넷째,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기명투표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다섯째, 의장과 위원장 등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否決)된 것으로 본다 라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의운영의 기본요소는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조례, 규칙과 관행 등에 따라 의회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민주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의회 민주주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