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1년 지방자치(地方自治) 제도(制度)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22년은 대한민국 지방의회(地方議會) 역사에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하는 해였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權限)과 책임(責任)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지방분권(地方分權) 시대에 성큼 다가가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改正) 지방자치법에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人事權) 독립(獨立)’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있다.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 및 집행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정책지원관제도’ 도입으로 인해 조례안 작성, 예산안(豫算案) 심의(審議)등에 대한 질적·양적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창출되고 있다.
주민(住民)의 의회 참여가 대폭 확대된 사항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請求)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 요건 완화 도입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民主主義) 시대를 확립하는 요인(了因)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과업이 아직 태산이다.
위의 결과도 미약한 지방의회역사(地方議會歷史)에서 힘겹게 얻어낸 값진 성취이지만, 아직도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진정한 독립적(獨立的)인 지위와 권한(權限)을 말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집행부(執行部)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간 지방 의회법 제정 등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시민(市民)단체(單體)에서 대전시·5개구 자치구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해당 의원들을 고발 조치하였다. 시민단체가 공개한『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내역 가운데에는 중구 의회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니 행정상의 착오 기재로 인한 단순한 오류이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닌 시민단체의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훈령(訓令) 위반 사례로 추정된 사안들이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개별 의회 차원에서 사실(事實)관계를 밝힌 바 있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소명(召命)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뿌려진 불신(不信)의 씨앗은 어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시민단체의 감시(監視)와 견제가 자칫 일방통행으로 흐를 수 있는 행정의 오류를 막아주는 순기능(順機能)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시민단체의 자정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 간에 대립과 일방적인 비판이 아닌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성숙(成熟)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의회와 시민단체가 활발(活潑)하게 소통하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열린 미래를 혁신하며 만들어가기를 제안한다. 그를 통해 얻은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생동하는 지방분권(地方分權) 시대를 함께 만들어나가기를 기대(期待)한다. 이에 앞서 지방의회는 엄숙한 각성과 자정을 통해 내실 있는 의회의 본질을 실천하는 모범(模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의회도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소명이자 역사(歷史)의 과제를 앞두고 주민(住民)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正導)를 걸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