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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논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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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첫 지역회의… 석유제품 가격 구성 등 토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이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화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3월 24일 울산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포럼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승수·김형동·황보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두겸 울산시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회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4대 지방협의체가 참여해 지난 1월 발족한 지역균형발전포럼의 첫 지역회의로 마련됐다.
지역회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대한 토론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논의되는 안건과 관련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하겠다”라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일견 수긍한다”면서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한전이 기금을 조성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절반(50%)을 서울시가 거둔 뒤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2008년 도입됐다.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완화해 지역 불균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접근성 반영해 석유가격 차등화를”
토론회는 석유제품 가격 구성과 정유 원산지 가격 방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취지 및 정책 방향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경우 울산연구원 혁신산업성장실장은 석유류 가격의 구성 분석을 통해 석유 가격의 전국 일원화에 모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울산에 정유공장 등이 밀집해 사용량과 제조량을 합산한 취급량이 전국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실장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울산에 들어선 만큼 대형 재난 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석유제품 가격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생산지와 송유관·저유소의 접근성이 무시된 채 석유 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울산의 경우 올해 1월 기준 무연휘발유 가격은 1524.8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지만 부산이나 대구와는 불과 3.12원과 12.15원의 차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경북·전북의 가격 차도 25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용 경유의 경우는 1640.92원으로 부산·대구가 오히려 0.44원, 14.43원씩 저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실장은 정유사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적 비용을 휘발유 및 경유 가격에 반영해 석유제품 가격을 차등화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을 원산지·저유소 등의 거리를 반영해 차등화하거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환급하는 방안, 석유제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설홍수 경북연구원 박사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수용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별·권역별 차등 요금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한 뒤 이를 기업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과밀 현상만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지역별 에너지 가격 차등 요금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급물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전기 수요가 높은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하 분산에너지법)을 의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병)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분산에너지란 원거리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활성화 계획 수립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가 담겨 눈길을 끈다.
송·배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 생산지와 소비지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강원권 182%, 대구·경북권 141%, 충청권 128.7% 등인 반면 수도권은 72%에 그친다. 서울은 11.3%에 불과하다.
이는 대형발전소 41.4%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현실에 기인한다. 특히 원자력설비는 비수도권에만 있고, 유연탄·무연탄·중유·LPG(액화석유가스)를 활용하는 기력발전설비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4.9배 더 많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따른 환경 비용뿐 아니라 발전소 입지를 두고 사회적 비용도 심각하지만 현재의 단일 전기요금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복잡한 송·배전망을 이동하면서 전력이 손실되는 비용도 무시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비수도권 전기요금 경감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 때 수도권은 전기요금을 현재보다 1㎾h당 0.34원 더 지불하고 비수도권은 0.48원 덜 지불할 유인이 생긴다. 아울러 수도권은 부가가치가 1조 1500억 원, 취업인구가 1만 3510명 감소하지만 전국적으로는 부가가치가 2조6510억원, 취업인구가 2만 420명 증가하는 산업 이전 효과도 발생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상임위에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도 순조롭게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1월 발족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첫 지역회의를 최근 울산에서 열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를 맡은 설홍수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권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단위 전력수급 균형 위한 보완 장치 마련
정부는 지역단위 전력수급 균형을 위해 발전소가 많은 공급 초과지역은 수요를 늘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운영하고, 반대로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전원 확대를 위해 설치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 생산-소비 불균형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4일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한전, 전력거래소, 이진호 LS일렉트릭 이사, 박종배 건국대 교수, 허견 연세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정구형 전기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한 전문가 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역단위 에너지 수급균형 대책을 비롯해 배전망 관리역량 강화 등 계통안전성 제고방안, 통합발전소 전력시장 참여 및 SMR 등 미래 분산전원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향후 매월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6월 수립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라 남원 등 6개소에 계통안정화 ESS 970MW를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급력이 부족한 지역의 데이터센터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지역별 수급불균형과 재생에너지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산업위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한국형 시스템 구축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ags: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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