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회 특별법 통과

드디어, 16년 7개월 만에 서홍명 집행 위원장의 굽히지 않은 집념이 어우러져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염원이 현실로 다가왔다.
3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TK 신공항 특별법 3개 안(주호영안, 홍준표안, 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동구 국회의원은 “특별법이 치열한 협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며 “제대로 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강대식 의원이 헌신적으로 기재부와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 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한 참으로 값진 노력의 열매이다.
올해 2월 말, 서홍명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의 집행 위원장의 김기현 국민의 힘 당대표 후보의 초청 간담회가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을 때 월간 지방자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서홍명 집행 위원장과 강대식 국회의원을 만나서 대구 시민추진단의 간절한 마음과 특별법 소위 위원의 각오가 어느 정도인지 대담을 통해 취재할 수 있었다.
강대식 대구 국회의원은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말을 지킨 것이다.
실제로 강대식 의원은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최인호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개정 요구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협치와 상생의 기를 살린 결과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홍준표 대구 시장과 함께한 영남권 5개 단체장의 적극적인 협조에 바탕을 둔 통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이날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과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소위는 지난 2월 이견이 있었던 ‘중추공항’, ‘최대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의 표현은 특별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기부대양여 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당초 우려했던 공항건설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최인호 교통법안소위원장은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 주체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있었다”며 “대구경북 정치권의 입장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조만간 열려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자 대구 시민 추진위원단이 제일 먼저 환호하며 기뻐했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환영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TK 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는 소위를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이 관계 정부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후 제정 절차는 큰 무리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TK 신공항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민구 시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 2월 국토위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방문해 지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대구 민주당은 앞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신속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당도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지원은 물론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대구공항 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향후 광주신공항 시민추진단에게도 마중물이 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취재본부장 류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