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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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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 차량’ 폐차 의무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 처벌도 상향
국토부, 침수차 우려 해소 대책 마련… ‘자동차 365’에 공개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커진 만큼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아울러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된다.


침수 전손차량 보험사가 폐차 여부 확인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침수로 전손 피해를 입은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폐차 처리 진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보험업계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8월 24일 12개 손해보험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면서 이런 사안을 보상 업무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전날 현재 절반가량이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소요기간은 5.6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애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어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선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철저히 재점검해 모든 전손차량 건의 폐차 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해달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또 수리가 가능한 분손(分損) 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 과정에서 침수 이력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해달라고 보험사들에 강조했다.

분손 처리 차량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으나, 보상시스템에 침수 정보가 입력될 경우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침수 차량 보상 꿀팁

침수된 차량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 차주는 우선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금은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 사정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 가액만큼 보상해 준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운행하거나 주차했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 빗물이 들어오거나 경찰 통제 구역을 어기고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 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않아 차량이 침수됐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침수 차량은 이력이 남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 전손 처리로 폐차 수순을 밟는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손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

고객 과실이 없고 전손 처리가 이뤄지면 차량가액 한도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차량 가액 한도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라 정해진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차량 가액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침수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에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차량을 바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신청해 손보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차량을 인수해 갔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차량 가격이 기존 자동차보다 비싸면 그 차액은 과세 대상이 된다.

침수차량 폐차 시 증명서로 보험금 선지급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가 필요한 피해 차주는 폐차증명서를 내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경우 침수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 의뢰 및 인수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폐차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전손차량 모든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분손차량과 관련한 보상시스템 차량침수이력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침수로 분손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기 때문에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Tags: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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