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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주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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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서명 진행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 발의로 청구됐다.

충남도의회는 8월 26일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천안에 거주하는 안 모 씨는 청구 사유에서 “교육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
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조례안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가 담배, 술, 음란물 등은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 섹스뿐만 아니라 교사, 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를 조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주민 발의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023년 2월2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된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80만 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17명이다.

도의회는 서명 완료 후 청구인이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충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발의안.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11대 도의회에서 2020년 6월 제정됐으나, 지난 6월 학부모단체인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받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제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전체 48석 중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있어 경우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나 개정 가능성도 예상된다.

Tags: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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