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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019년 이후 처음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019년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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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엔 11∼12월에 발령, 2개월 이상 일러
질병청 “임신부·어린이 가급적 빨리 접종”

방역당국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이 1000명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11월∼4월 사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나 최근 2년간은 유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여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돼왔고 결국 유행주의보 발령도 예년보다 훨씬 이르게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2016년에는 12월 8일, 2017년 12월 1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11월 15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2010년 가을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지만, 이때도 10월 1일로 올해보다 보름가량 늦은 시점이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독감 유행 기준을 지난 절기(1000명당 5.8명)보다 민감하게(1000명당 4.9명) 적용해 대비를 강화했다.

다만, 4∼10일 표본감시 1차 의료기관 77개의 호흡기 검체 215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3건(1.4%)으로, 다른 호흡기바이러스인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등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596명) 중 인플루엔자 입원환자는 8명(1.3%)으로 전주 20명에 비해 줄었다.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발열성 호흡기 질환으로 증상이 유사해 구별이 어렵다.

인플루엔자는 상대적으로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 등의 특징이 있다.

다만 개인별 증상 차이로 인해 증상만으로는 두 질환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질병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16일 인플루엔자(독감)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어떻게 다른지, 예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독감은 상대적으로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두통이 특징이다. 임신부와 어린이는 감염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역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독감과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Q. 인플루엔자는 어떤 질병인가

▲ 흔히 독감으로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만 65세이상, 어린이, 임신부, 폐·심장질환 환자, 특정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다.

Q. 독감 전염은 어떻게 되나

▲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된다.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Q. 독감 증상은

▲ 감염되면 1∼4일, 평균 2일 후에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열이 떨어진 후에도 며칠 더 지속될 수 있다.

Q. 독감과 코로나19 구분은

▲ 독감은 상대적으로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과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는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이외에도 후각 또는 미각의 저하나 호흡곤란등 특징이 있다. 그러나 둘 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증상만으로 두 감염병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 진료와 검사가 필요하다.

Q.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유행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 발열,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진료·검사를 받아야 받도록 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 등 독감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진료를받아야 한다.

Q. 독감 환자가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 환자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성인은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5∼7일까지 감염력이 있다. 소아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기도 하다.

Q. 독감 환자의 등교나 출근은

▲ 독감 진단을 받으면 해열 후 24시간이 지나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집에서 쉬는 동안 가정 내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과 접촉은 피해야 한다. 병원 등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도 삼가도록 한다. 다시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열이 떨어진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한다.

Q. 독감 치료제는

▲ 독감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발록사비르가있다. 의사의 처방을 따르면 된다. 독감 감염 후 48시간(이틀) 내에 약을 먹어야 체내 바이러스증식을 막아 효과가 있다. 투약이 늦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Q.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도 증상이 낫지 않으면

▲ 증상이 심해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다시 의료진 진료를 받는다. 특히 호흡곤란, 청색증, 가슴·복부 등 통증·압박감, 탈수, 경련, 심한고열, 어지럼증, 만성질환 악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Q. 독감의 합병증은

▲ 가장 흔한 합병증은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이고 이외에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척수염, 횡문근융해증,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이 독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에게 잘 발생하며, 합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Q.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는

▲ 독감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독감에 감염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도, 개인 면역 등 차이가 있어 접종을 해도 걸릴 수 있다.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는 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접종이 독감으로 인한 입원·사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독감 접종이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예방 수단이라고 권고한다.

Q. 독감 국가예방접종 일정은

▲ 2022-2023절기 접종은 이달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작돼 내년 4월 말까지 진행된다. 감염시 합병증 가능성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는 가급적 빨리 접종을 완료하길 권고한다. 생후 6개월 이상∼만 9세 미만 어린이는 생애 첫 접종(1차접종) 후 4주 후에 2차접종이 필요하다.

Q.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나

▲ 그렇다. 양쪽 팔에 동시 접종 가능하다. 동시에 맞는다고 해서 부작용이 심해지지 않고 한 백신을 맞았을 때와 비슷하다. 코로나19 백신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설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다.

Q. 독감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 여부는

▲ 독감 유행주의보 발생시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독감으로 의심되면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Tags: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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