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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전국 첫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전국 첫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의결
경기도의회-청사.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3월 23일 본회의를 게최해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 발생 알림 및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한편 도의회는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가정 0~2세(4902명) 영아에게도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0~5세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또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내년 3월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Tags: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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