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가동… 정보 공유키로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9월 22일 대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해칠 우려가 큰 스토킹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집착정도 등을 철저히 수집해 법정 구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피해자 보호 수준도 한 단계 끌어 올리기로 했다.
우선 집착을 보이며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은 수사 단계부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유치처분)를 내리기로 했다.
단순 주거침입·협박 등으로 입건됐더라도 피해자 위해가 반복돼 강력범죄로 악화할 낌새가 보이면 잠정조치가 가능한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할 계획이다. 피해자를 해칠 수 있는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사범은 유치 처분이나 구속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 보유한 스토킹 사범 정보를 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경찰 접수사건 전수조사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9월 22일 신당역 스토킹살인 사건과 관련해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협의회를 열어 법무부와 경찰청의 스토킹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이 날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노공 법무부차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최근 스토킹과 관련해 신당역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했다”며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더 보강해야 한다는 것과 지금 2000건이 조금 넘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경찰이)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 피해자 의사만을 존중하는 부분이 많았다.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경 수사 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등을 포함해 법무부, 여가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논의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고 입법상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추진될 부분은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의
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은 스토킹에 대해 실효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상 미비사항을 철저히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법이 통과되면서 고도화된 범죄 행태를 모두 처벌할 수 없는규정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에 대한 실효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각 기관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처리 매뉴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해 세부 매뉴얼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적용할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은 아예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신속한 법개정과 함께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고 스토킹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회 목소리가 매우높은데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오전에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스토킹 피해자를 외치면서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성을 가졌는지 의심스럽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장 “검찰과 스토킹 대응 협의체 신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9월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서류를 통해 처리했다면 직접 소통하면서 처리 단계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4호 인용률도 높아질것”이라며 “양 기관 책임자가 공감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다.
윤 청장은 먼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 대상은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9월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더 정교화해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장기 과제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보호조치 결정 구조를 기존 3단계(경찰→검찰→법원)에서 2단계(경찰→법원)로 축소 등을 꼽았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잠정조치에 대해선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해도 법원에서 결정하는 데 2~5일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유치장에 유치하고 사후 판단을 받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