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세제지원으로 경기 활성화
자원봉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석탄·성탄절도 대체공휴
고액기부 혜택 강화… 기부금 모금단체, 세부지출 내역 공개
올해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승용차 개소세도 상반기 30%↓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은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 한 경우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 기부금 인정 가액은 8시간당 5만 원과 봉사활동에 수반되는 유류비·재료비 등이다.
기부금 인정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고액 기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정·지정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율은 원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인데, 작년과 올해 기부분은 20%(35%)로 한시 상향됐다.
정부는 자산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부받은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쉽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한다.
또 기부금 모금단체가 사업·비목별로 수입과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부금 모금 단체의 결산 공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2023년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이날 정부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표준·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장기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ESG협의회가 맡는다.
해외자원개발 세제 지원
정부가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자회사의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국내 모기업이 채무 보증에 따른 손실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개발사업 출자율은 20%로 높인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고조되면서 과거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일몰되거나 약화했던 세제 혜택이 부활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이 광업·조광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이 출자·융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지분율 요건은 현행 ‘5% 이상’보다 대폭 완화한다.
국내 모기업이 채무보증을 한 해외 자회사가 자원 개발에 실패해 구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출자율은 개발·생산 기준 현행 12%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탐사 사업의 경우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공공부문 지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신설해 공급망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정부 보증 채권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 민간 투자·보증·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유턴 기업 인정 범위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추가로 늘리고, 기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 투자를 하는 것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외국인이 신산업 전환에 투자하면 현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존 설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신규·증설 투자가 아니라도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로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상반기 내 개정을 추진한다.
갑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는 우선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에서 표준계약서·혁신공유원칙 마련, 검색·노출 투명성 권고 등과 같은 성과를 낸 뒤 성과 분석을 거쳐 숙박앱,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동의 없는 구독 서비스 자동갱신·결제 등 전자상거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2023년 6월까지 유형별로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
올해 상반기까지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더욱 확대되고, 월세 지출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했는데, 이를 6개월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령 총급여 7000만 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000만 원의 25%(1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 원·하반기 80만 원일 경우 A씨의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올해 4월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인데,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기름값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의 경우 오히려 리터(L)당 99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역시 지난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25%로 내려간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3억 원→4억 원 확대
월세 지출액을 연간 750만 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된다.
6억 원 이하 가격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300만∼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 초 연구용역을 거쳐 확대한다.
전세 사기 피해 대응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장 1월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연 1% 수준의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빌라왕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요금, 버스·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 시기는 최대한 미루거나 분산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을 늘린다.
유치원 학비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인쿠폰 가맹점을 늘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의 23%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조정관세 연장 여부도 올해에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투자 늘리면 10% 세액공제
정부가 올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투자 증가분의 10%만큼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투자 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우선 올해 기업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3%·4%에서 10%로 일괄 상향된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 증가액의 3%를 공제해준다.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 기술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4%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올해 1년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씩 세금을 감면해준다.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과 별도로 해당 연도 투자분에 대해 중소기업 16%, 중견·대기업(법안 개정 시) 8%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가령 올해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이 신규 투자에 나선다면 투자분과 투자 증가분을 합쳐 최고 18%,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 26%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세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에너지 절약기술을 추가한다.
올해 투자에 쓸 수 있는 ‘실탄’도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 원 상당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 시에는 시중 대출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p)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5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 혁신성장산업지원자금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성공지원자금 등을 각각 마련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내부거래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관련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공시 대상 금액을 올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수·합병(M&A) 신고 시에도 독점 우려가 낮은 경우에 한해 신고 면제 대상을 늘려준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 수수료 경감 조치를 연장한다.
5년 이상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경제 형벌 규정은 필요성을 재점검한다.
정부는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을 맡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바이오헬스·에너지·관광·콘텐츠 등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나 강화된 규제를 3년 등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설·강화 규제를 미리 안내하는 ‘규제 예보제’를 시행하고, 일몰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