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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를강동노인 복지관으로 명칭변경

‘조례안’ 발의 강동 어르신 행복센터를강동노인 복지관으로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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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4 - 1호

「대구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설치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7일 대구 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김 재 문

대구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불필요한 내용인 목적 조항에 있는 약칭의 삭제와 준용 대상인 규칙의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는 등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명칭인 노인복지관으로 강동어르신행복센터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 동일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에서 불필요한 약칭 삭제(안 제1조)
    나. 강동 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호)
    다. 준용 규칙의 제명 변경 반영(안 제1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은 신기동의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강동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은옥 의원은 “강동 어르신행복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는 노인복지관이지만 행정복지센터 등과 명칭이 유사하고 모호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는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대구시의 21개소 노인복지관 중 강동어르신행복센터를 제외한 20개소가 모두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다. 지난 23년 11월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명칭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8%가 명칭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 변경, 목적 조항의 불필요한 약칭 삭제, 준용 규정의 조례와 규칙의 제명 변경 등을 담았다.

본 조례안은 이달 15일(목) 열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고, 19일 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22일(목) 제33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류광식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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