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이상으로 상향 목표
자가용 태양광 관련 정부예산 확대와 세제 혜택도 필요해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급격한 후퇴로 탄소중립 달성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화석연료 대체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담당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나 핵폐기물 처분의 불확실성 문제, 특히 기업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보급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에너지 정의와 달리 국내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제도적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IGCC 등 화석연료 에너지원들까지 REC를 발급받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엄격한 기업 RE100 기준에 국내 제도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이행 주체들의 혼란도 크다. 당장 2030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 목표만 해도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를 제외하면 19%로 떨어지는 등 정책 및 통계상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제안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 편성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IEA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 가능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PS 재상향·소규모 FIT 확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RPS 의무공급량은 연평균 25.5TWh가 감소하며 전체 감소량은 총 178.6TWh 수준으로 2021년 REC 거래량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REC 수요량을 언제든지 조정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정책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RPS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경매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RPS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물론 RPS 제도 보완 등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경쟁을 섣불리 도입하기보다 현행 RPS 제도 보완 및 소규모 FIT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공급원으로서 효율적인 국토의 활용 및 시민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형 FIT 제도는 30kW(일반), 100kW(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로 다른 나라(독일 750kW, 일본 2MW, 영국 5MW)5) 에 비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 또한 협동조합 태양광은 전체 태양광 중 0.3%(2021년 기준)도 안 되는 비중으로 주민수용성과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및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 4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PS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RPS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FIT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경매 제도로 구분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고려해 규모별로 시장 제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형·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보호를 위해 한국형 FIT 제도 용량 기준을 500kW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수용성 확보 및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협동조합의 인센티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가용 태양광 확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자가용 태양광은 약 240GW가 설치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설치용량은 203년 270GW, 204년 300GW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별도 재정지원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 설치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매년 늘어나다 2021년부터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조금 사업 예산을 축소 및 폐기했다.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 4.7GW으로 확대됐으나 2021년은 3.9GW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48억원 감액됐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44억 원이 줄었다.
자가용 태양광은 별도의 계통연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송전선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시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하며 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자가용 태양광은 낮 시간대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시민 참여 관점에서 손쉽게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높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가용 태양광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주요 국가에서 신규 건물, 주택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규제 도입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안서는 자가용 태양광 관련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등 자가용 태양광 예산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낮은 전기요금은 자가용 태양광 확대 유인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 설치 의무화, 잉여전력 거래, 커뮤니티 태양광 인센티브 등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유휴부지 활용
건축물, 주차장, 산단, 도로 및 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부지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지 않고 소비지에서 직접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수용성이 높은 등 장점이 많다.
특히 도시 지역 태양광 보급에서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할 부분이나 현행 제도 및 정책 미흡으로 인해 소극적 활용되고 있다.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잠재량 평가와 보급 목표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부처의 산단, 주차장, 도로 및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 등 기초 데이터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 목표도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운동연합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282개 대규모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총 317.7MW 규모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량 1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21MW 규모이며 연간 발전량 417GWh 수준으로 국내 전기차 총 전력 수요의 1.4배 규모로 생산이 가능하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2040년 RE100을 선언한 바 있으며 2025년까지 15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부지와 설치 계획 마련돼야 한다.
EU,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물, 주차장 등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 11월 상원에서 차량 80대 이상 모든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약 11GW 규모의 태양광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잠재량 평가와 공개, 그리고 공공부지 발굴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부 및 국토부 등 관계 부처가 산단, 주차장, 도로 및 철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세부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해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의 정책 효과를 예측해야 한다.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목표와 이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각 지자체가 태양광 부지로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민 공모제’를 시민사회와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확보된 부지를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를 확산해야 한다.
태양광 잠재량이 높은 유휴부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RE100 목표 선언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보급 사업을 RE100 이행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신재생에너지법’ 또는 ‘주차장법’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자체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도 필요하다.
▲해상풍력 보급
지난 1월 기준 2030년 목표 대비 해상풍력 보급률이 1%에 불과한 이유는 현행 사업자 주도의 입지 선정 문제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 개발에 앞서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선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어업인 등 다른 공유수면 이용자와의 갈등을 키워 해상풍력 보급이 정체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주민 수용성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지연의 주요 사유로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해상풍력 보급 저조에 실질적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사전 입지 조사를 통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제도로 2013년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대다수가 인허가가 지연된 상황이다. 국내 해상풍력 개발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 조성과 같은 개발사업과 달리 ‘개발법’이 따로 없어 질서 있는 해상풍력 입지를 가능하게 하는 지구 지정 절차가 없고 사업자는 입지 선정부터 개발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개별 법령에 따라 일일이 진행해야 한다.
국내 해상풍력 인허가는 최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걸쳐 진행되는데 덴마크, 대만 등과 같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인허가 단일 창구가 없어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상풍력 보급은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지만 현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해상풍력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R&D, 운영실적 확보 등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단지 당 조 단위의 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전반을 강화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이 국내에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풍력 입지 선정 및 사업자 공모가 이뤄져야 한다.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부가 주도해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적합한 해상풍력 부지를 발굴해 발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입지 선점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와 인허가 지연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데 발전지구 외 해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추진 중인 기존사업자를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등 합리적 경과 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창구 단일화도 필요하다. 하나의 기관이 여러 관계 정부기관과의 협의, 의견 조정 등 역할을 맡아 인허가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단일 인허가 창구를 마련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경제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효과적인 인허가 총괄 및 조정을 위해 하나의 정부부처가 단일창구 역할을 담당해 해상풍력 보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 거버넌스
독립규제위원회 신설 및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소비자 관점의 그리드패리티 달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매우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 때문이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이 낮게 설정되면 소비자 관점에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 재생에너지 구매 및 사용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한 한전의 적자 증가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여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 제대로 전기요금에 전가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요금체계 결정 거버넌스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산업부→기재부 협의 및 승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형식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및 국회, 산업계의 로비 등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이 화석연료 가격 상승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돼 발전단가가 낮은 재생에너지 확산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기요금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관을 별도로 설립해 요금 규제 및 전력산업 감시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내도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모델을 다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유명무실한 전기위원회 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은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산업계, 정치권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요금 결정 방식을 넘어 직접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게 요금 수준 및 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독립규제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부터 빠르게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택용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요금 수준을 규제하고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규제기관을 신설해야 한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 전기위원회 형태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
노동조합·시민사회·소비자 등 이해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실행력 담보를 위해 요금 수준 결정 및 전력산업 감시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전 적자 해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에너지빈곤층 보호를 위한 최대 인상률 제한 및 에너지 복지 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
▲이익공유·주민참여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를 운영 중이나 주민이 주체 의식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전적 수익 배분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주민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 확보를 목적으로 마을협동조합을 설립, 주민참여 금액의 대부분을 사업자 혹은 정부의 주민참여 자금 지원 제도를 통해 조합 명의로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개별 주민은 대출 상환 부담이 없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투자수익을 차등 지급한다. 반면, 영국, 덴마크 등에서는 주민에게 일정 지분 참여 권리는 보장하나 지분 가격을 할인하지 않으며 투자 위험도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민참여 방식만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주민참여 외 다양한 방식(지역사회 기금, 전기요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금은 일부 소수 주민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으며 특히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적절하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는 풍력사업자가 운영기간 동안 매년 MW당 5000파운드를 지역사회 이익 패키지로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풍력 사업자는 외부 비영리단체에 기금 운용을 위탁, 주민 공모사업을 진행해 지역사회 개선, 해상풍력 어업공존,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 상생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절차적 측면의 주민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정보 제공과 같은 일방적·형식적 참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는 100MW 이상 혹은 산지 등 관리지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 전 주민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반면, 덴마크, 영국 등에서는 풍력터빈 1∼3기 이상 설치 시 초기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 설정 단계에서 지역 자문기구의 자문이나 최소 2주의 주민 공개 협의를 보장하고 있다
실질적인 주민 투자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 지역 협동조합을 통한 대출형 채권 형태의 주민참여를 지양하고 개별 주민들이 자금 여력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위험부담까지 함께 지는 구조로 운영방식 개선돼야 한다.
주민참여 외에 다양한 이익공유 방식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금, 현물 편익, 전기요금 지원 등 기타 이익공유 방식도 행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주민참여 제도와 혜택(REC 가중치)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절차적 측면의 주민참여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집적화단지에만 적용되는 민관협의회 제도를 모든 40MW 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입지 선정 단계부터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보장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범위설정 단계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성 검토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박기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