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새 법령에 "선제공격시 핵사용" 명시
최고인민회의서 ‘예고하지 않았던’ 의정 진행… “역사적 사변”
“국제적 핵무력 태세 변화에 맞게 갱신”… 핵개발 방침 천명
북한이 핵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인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 2일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채택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이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하며 핵무력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담보가 될 것”이라며 법령 채택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 핵무력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며 “미 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 위협 속에 살아온 우리가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 것은 최선의 방략이자 책무”라고 강조해 앞으로 핵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이번 회의 참가자들이 “핵무력 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키는 데 대해 전적으로 지지찬동 했다”라며 이와 관련한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 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 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자평했다.
김 총비서는 이어진 시정연설에서 이번 법령 채택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는 불가역적이 됐다”라며 “우리가 먼저 핵포기, 비핵화를 하는 일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며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에서 ‘핵 적수국’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번에 채택된 법령의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다. 북한은 가장 핵심이 되는 5조 ‘핵무기의 사용 원칙’에 대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해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6조 ‘핵무기의 사용 조건’에 대해서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라고 명시했다. 김 총비서도 시정연설에서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돼 있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남용되거나 불순한 이익실현에 도용돼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참화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물리적 선제공격이나 이에 상응하는 징후가 있을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며, 핵보유국이 아닌 나라들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명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이번 법령 채택이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이 핵무기와 기타 핵물질에 대해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핵능력’ 과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10조에서 “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영토에 배비(배치)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라며 “핵무기와 관련 기술, 설비, 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9조에서는 “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 태세 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먼저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 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라며 각종 ‘핵 투발 수단’ 즉 탄도미사일의 능력도 지속적으로 개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핵 선제타격’ 가능성 법으로 명시한 북한
북한은 발표한 새 핵 관련 법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통해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법으로 명시했다. 그간 북핵 ‘개발’에 따른 위협에서 이제 ‘핵무기 실사용’ 가능성이라는 강화된 위협에 직면해야 하는 정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1조로 구성된 법령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확정, 채택된 것이다. 법령의 6조에 따르면 북한은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내세웠다. 또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위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를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명시했다.
이 조항에는 북한이 상대방의 ‘실제적 공격’이 없이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내용들이 대폭 담겨 있다. 조항에 명시된 각종 위협이 ‘임박했다’라는 자체적 판단만으로도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공격이 ‘핵 공격’이 아니어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조항에 명시된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 격이 있을 때’,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이 필요할 때’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마지막 항에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북한의 자의적인 판단의 폭을 ‘최대치’로 넓혀 규정한 것이라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에 공개된 핵 법령 내용은 ‘핵보유국’ 중 가장 급진적이고 공세적 핵전략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핵을 ‘국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는 북한은 핵무기 사용의 모든 권한이 국무위원장(김정은)에 있음을 법적으로 규정하며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핵타격을 감행하겠다는 방침도 법에 포함시켰다.
북한은 이번 법령 3조 3항에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 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을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대방의 공격으로 핵무기 사용의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정권자의 ‘명령’이 없이도 자동으로 핵무기 사용을 가능하게 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렇게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대폭 낮춘 김정은 총비서는 그러나 이번 법 제정의 이유와 내용을 해설하는 시정연설을 통해서는 ‘평화적’인 핵개발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정책이 법화됨으로써 공화국 정부의 평화애호적 입장과 국가핵무력 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졌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려는 것이 인류의 염원”이라며 “우리의 핵무력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폭제로부터 우리 영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비서는 그러면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법령 제정, 그리고 핵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국정 기조가 ‘방어적’인 목적에 있음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핵실험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또 ‘핵투발 수단’의 개발로 인해 앞으로도 탄도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는 북한의 이번 법령제정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