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구, 무연고자 공영장례 조례 운용
지난 7월 29일, 부산에서 1호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주인공은 사하구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A씨(87세)이다. 생전 지병으로 장기 입원을 이어오던 A 씨는 이웃과 교류 없이 무연고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사하구 생활보장과는 고인의 마지막을 위해 장의업체인 가족장의서비스(대표 정인표)와 의논해 부산시에 공영장례 지원을요청하였고, 시는 A 씨를 1호 공영장례 대상자로선정해 영락공원 내에 빈소를 마련했다.
무연고자인 A씨를 위해 상주가 된 가족장의서비스 정인표 대표는 “그동안 많은 무연고 사망자를 장례식도 없이 떠나보내야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시에서 지원받아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이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게 시가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 올해 5월 부산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37세 여성 A씨가 죽음을 맞았다. 미혼 1인 가구로 쓸쓸히 살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A씨 아버지는 숨진 지 오래고, 어머니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가친척이나 피붙이가 없는 A씨는 장례조차 치르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A씨 친구로부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 서구청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를 열어줬다. A씨는 구청의 도움으로 친구 15명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인천 서구는 2020년 ‘무연고자 공영장례’ 조례를 만든 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째 공영장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9월 19일 밝혔다. 구는 지역 거주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소외계층의 경우, 연고자는 있지만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장례 업체에서 염습, 입관, 빈소 마련, 운구, 화장, 봉안 등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해 고인의 마지막 길에 소홀함이 없도록배려하고 있다. A씨 외에도 올해만 6명, 지난해와 합치면 모두 14명이 공영장례 지원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20년 전부터 가족과 연이 끊어진채 살아오다가 범죄 피해로 목숨을 잃은 뒤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던 60대 여성 B씨가 서구의 도움으로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올해 2월에는 폐암 말기 7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서 숨을 거뒀는데, 마지막 순간을 지인에게 의탁해야 했을 정도로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했던 그를 위해 구가 빈소를 마련하고 마지막 길을 지켜봤다. 지난해에도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홀로 힘든 삶을 살다가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한 50대 시각장애 남성을 위해 구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도 했다. 구청이 마련한 빈소에는 공한수 서구청장을 비롯해 직원들도 방문하며 고인에 대해 예를 갖추고 쓸쓸함을 달래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도 봉행한다. 2019년 공 구청장이 직접 제주(祭主)를 맡아 첫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올해도 공 구청장이 직접 전남 진도지역 전통장례 문화(다시래기 씻김굿)의 대가를 찾아가 사망자들의 영혼을 달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오 서구 생활지원과장은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