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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에 벌칙 강화

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어긴 지자체에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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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수도권매립지 반입정지… 내달부터 시행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규정대로 반입하지 않아 연간 3차례 이상 적발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최장 10일간 반입정지 벌칙을 받게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적발 대상은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나 음식물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등 반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다.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매립지로 보낸 전체 폐기물 운반 차량 중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비율이 월별 15% 이상 연간 3차례를 넘기면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다.


위반율 15%는 특정 지자체가 한 달 동안 수도권매립지로 100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보냈을 때 이 중 15대가 반입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것을 말한다. 1년간 이 같은 사례가 3번 이상누적되면 반입정지 벌칙 대상이다.


기존에는 연 3회 15% 초과 시 반입정지 5일 벌칙만 적용했으나, 사무처리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 4회와 5회 초과 시에는 각각 7일과 10일 연속 반입정지 조치를 한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을 규정에 맞지 않게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지자체가 늘어나자 벌칙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규정 위반으로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 지자체가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8개월여 만에 3곳이 벌칙 대상이 됐다.


올해 경기 안성시는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월별 차량 비율이 이미 5차례 15%를 넘어섰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부천시도 올해 적발 비율이 각각 3차례 15%를 넘겨 닷새간 폐기물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받게 됐다.

매립지공사는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벌칙 강화안을 심의·의결했고 이사회를 거쳐 다음 달에 시행하기로 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벌칙 강화로 기준에 맞게 지자체들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올해 폐기물 반입량 작년보다 37% 감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8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량이 121만t으로, 작년 같은 기간 194만t보다 37% 감소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대형 건설폐기물 반입량은 작년 42만 9000t 에서 올해 3만 6000t으로 91.5% 줄었다. 하수슬러지(하수찌꺼기)는 22만 6000t에서 11만 5000t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잔재물 반입량은 48만 5000t에서 29만 2000t으로 각각 49.2%와 39.8% 감소했다.


대형 건설폐기물은 올해부터 중간 처리를 의무화하면서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폐기물에 포함되는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은 시멘트 공장에서 대체연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수슬러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고형연료로 재활용되는 양이 줄면서 반입량 감소로 이어졌다. 매립지공사는 석탄발전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각 발전소의 고형연료 사용량이 적어지자 하수슬러지 재활용 규모를 줄였다.


호주는 10년 국가폐기물계획 세워 최근 정부가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와 함께,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증체계를 마련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폐기물부담금 면제 등의 환경부의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사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지자체들과 함께 별도 수거·처리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바이오가스화 ·재활용 등의 순환경제 모델을 실증하고, 향후 인프라 확대의 마중물 역할에 나선다. 원료-가공-수요사 간의 상생협력 구축을 통해 제품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위해 R&D, 인프라 등을 종합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 생분해 플라스틱 지원 방안과 더불어, ▲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 ▲ 정밀화학 고도화 ▲ 플라스틱 규제대응 등을 포함해 지난 3월에 산학연관이 발족한 ‘화학산업포럼’의 결과로 ‘(가칭)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의 폐기물 계획은 어떻게 평가 받고 있고, 어떻게 실행될까. 지자체뉴스 취재에 따르면 호주는 10년간 폐기물 감축계획을 세웠다.

호주에서는 2019년 국가 폐기물 정책 실행계획(NWPAP)을 세웠다. 2018년 국가 폐기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호주 환경 장관과 호주 지방 정부 협회가 동의했다.

10개년 계획은 호주에서 1인당 2.9톤 이상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7가지 국가 목표를 제시한다. 또한 80개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30개는 DCCEEW(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및 물부)가 주도한다.

정부는 2021년 말까지 NWPAP에 총 5억 7290만 달러를 투입했다. 국가목표는 구체적으로 ▲폐기물, 플라스틱, 종이, 유리, 타이어 수출 금지 ▲2030년까지 1인당 총 폐기물 발생량 10% 감소 ▲2030년까지 자원 회수율 80% ▲정부 및 산업계의 재활용 물질 사용 증가 등이다.


또 ▲2025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제거 ▲2030년까지 매립 예정인 유기폐기물 절반 감축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 감사실에서 해당 계획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성과 보고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 감사실 그랜트 헤히르(Grant Hehir) 감사관은 2030년까지 1인당 생성되는 폐기물의양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중 관할 계획에 대한 정부의 계획, 거버넌스, 구현, 모니터링 및 보고를 실시했다.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국가폐기물계획 실행은 계획의 부족, 비효율적인 위험 관리, 정의된 범위 및 산출물의 부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계획 실행을 위한 부서의 계획 및 조정 활동의 효율성은 감소되고 있다. 공동 주도 조치가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공공 위험은 관리도 잘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Tags: 지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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